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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23:50경 부산 중구 B건물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E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례동 쪽에서 감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주) 소유의 위 택시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35,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피해 택시 견적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