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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3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139]

판시사항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에서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에서 을 주식회사가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자동차정비 등 수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74조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하면서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갑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에서 을 주식회사가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자동차정비사업에 사용된 위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2호 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제3호 (가)목 에서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의 하나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시행규칙 제72조 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자동차정비 등 수선의 목적에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74조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함에 있어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정비사업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6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당시 성우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에 소재한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72조 의 문언에 비추어 자동차정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2006. 6. 1. 당시 자동차정비사업에 사용된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소외 회사가 2006.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인 자동차의 개조·재생업까지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다가 2008. 11. 17.경에야 비로소 자동차 개조·재생업을 추가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논거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5.27.선고 2008누3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