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139]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에서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에서 을 주식회사가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자동차정비 등 수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74조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하면서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갑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에서 을 주식회사가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자동차정비사업에 사용된 위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 (가)목 〔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현행 제101조 제3항 제5호 참조), 제132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02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현행 제52조 참조) [2]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 (가)목 〔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현행 제101조 제3항 제5호 참조), 제132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02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현행 제52조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2호 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제3호 (가)목 에서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는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의 하나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는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시행규칙 제72조 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자동차정비 등 수선의 목적에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74조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함에 있어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정비사업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 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6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당시 성우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에 소재한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72조 의 문언에 비추어 자동차정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2006. 6. 1. 당시 자동차정비사업에 사용된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소외 회사가 2006.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인 자동차의 개조·재생업까지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다가 2008. 11. 17.경에야 비로소 자동차 개조·재생업을 추가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논거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