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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나5381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7쪽 제19행의 “한도금액 4,500만원”을 “한도금액 3,000만 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3, 4행의 “이 경우의 책임보험 한도금액은 45,000,000원이다.”를 “이 경우의 책임보험 한도금액은 30,000,000원이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11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피고 B이 ~ 대위청구할 수 있다.”를 “피고 B이 지급하여야 할 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30,000,000원이므로, 원고는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0,000,000원에 한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다.”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피고 B이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를 "피고 B이 원고에게 10,128,8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피고가 피해자의 치료비로 1,171,1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같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액은 위 기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23,700,000원 = 상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5,000,000원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