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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01 2014가단115283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47,780원과 그 중 34,202,25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6.부터, 7,045,5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