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548
품위손상 | 2019-11-05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01:20경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건외 A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A의 코와 입술을 1회 때리고, 목 왼쪽 부분을 1회 물고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꼬집고 잡아채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를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아.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행을 행사한 사안에 대하여 경징계 수준의 처분을 해 왔으며,
비록 소청인의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 이 사건 발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이자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위치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 사유를 불문하고 민간인을 폭행한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 할 것인바, 다수의 표창 공적을 포함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