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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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2) 석재 안내판에 관한 원고의 부당 납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석재 안내판에 관한 원고의 부당 납부 여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먼저 중소기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인 안내판에 석재를 원재료로 한 안내판이 포함되는지 본다.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안내판의 원재료로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LED, 아크릴, 포맥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든 원재료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일응 안내판의 원재료에 석재가 제외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규정한 ‘안내판 직접생산의 정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상의 생산시설, 생산공정’과 ‘조각(조형물) 직접생산의 정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상의 생산시설, 생산공정’ 등에다가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당시 석재를 원재료로 한 안내판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공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 당시 그러한 생산시설과 생산공정을 조사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석재를 원재료로 하는 안내판도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입찰공고에 석재 안내판이 설치 대상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