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6.08 2016가단4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보령시로부터 보령시 D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0,35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2. 31.경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 30.까지 20,35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피고 C는 2015. 12. 31.경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증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6. 3. 28.(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