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K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