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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2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전 북 김제시 B 399㎡에서 양봉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김제시 장의 허가 없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벌통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9. 12. 3.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