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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28 2014고단1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05: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 금고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절도범죄군,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소액이고,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