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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2019. 8. 16. 당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8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2017. 11. 말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이율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므로 초과 지급된 이자 부분은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변제충당된 원금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