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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방법 및 공모관계]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내에 콜 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 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절취하는 방식의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범행’ 이라고 한다) 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명 ‘C’ 는 전화 유인책 관리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총괄하며 현금 수거 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중국의 공범에게 안전하게 입금할 수 있도록 송금 명의 자의 인적 사항을 현금 수거 책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C, D, E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 E에게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책을 해 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인원은 2명이 필요한 데 1명은 중국에 인질로 있고 1명은 한국에서 돈을 수거하면 된다.

”라고 제의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현금 수거 책으로 포섭하여, D는 국내에 서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C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하고, E는 중국에 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D가 C 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담보하는 보증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3. 27. 12:58 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