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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4고단8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3: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와 합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나를 때렸냐, 어디 한 번 더 해봐.”라고 말하자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