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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I 등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원확인을 거부한 사실, 이에 출동 경찰관은 사고 차량 소유자가 ‘K’(이하 ‘K’라고 한다)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사고 차량이 본인 소유 및 K가 당신이 맞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내가 K 맞다’라고 영어로 답한 사실, 출동경찰관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0%로 측정되자 현장에서 음주운전자 이름이 ‘K’로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 하단 ‘K’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옆에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서명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상단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K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성명 및 서명란에 ‘’라고 휘갈겨 서명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조사 시에도 K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서 K로 행세한 사실, 그러나 경찰이 전산에 등록된 K의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추궁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K가 아님을 시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