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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20고단9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 04:16경 부천시 B에 있는 OOOOO 사우나 찜질방 바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이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이불로 자신의 왼손을 가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발생장소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집행유예 실효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