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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나718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계주로서 2015. 6.경 계원 11명이 계불입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불입하고, 순번에 따라 계급부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피고 명의로 2번 순번으로, 피고의 딸 C 명의로 5번 순번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경 2번 순번의 계급부금 1,000만 원, 같은 해 10.경 5번 순번의 계급부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번계불입금 1,000만 원 중 4,148,000원, 5번계불입금 1,030만 원 중 210만 원을 각 납입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불입금 합계 2,030만 원에서 원고가 납입받은 계불입금 합계 6,248,000원(= 2번계불입금 4,148,000원 5번계불입금 2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52,000원(= 2,030만 원 - 6,2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5. 6.경 피고에게 계를 조직하였으니 계원으로 가입하라고 기망하여 피고는 원고의 말에 속아 피고 명의로 2번계, 피고의 딸 C 명의로 5번계에 가입하고, 2015. 6. 25. C 명의 통장에서 원고의 동생 D 명의의 통장으로 위 2, 5번 계불입금조로 2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위 2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급부금 2,000만 원(= 2번계금 1,000만 원 5번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24,298,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불입금 2,030만 원 중 2015. 6. 25.자 계불입금(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