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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8 2017고단2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2 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2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리베로 슈퍼 캡 초장 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리베로 슈퍼 캡 초장 축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1.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