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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5구단199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1.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8. 1. 31. 하사로 전역하였는데, 복무 중이던 1977. 3.경 격구연습 도중 상대선수와 충돌하여 쓰러져 좌측 슬관절에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B 병원 및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7. 5. 24. C병원에서 좌측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3. 10. 30. 좌측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전역 이후인 2014. 1. 20.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좌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재건술)’을 인정상이처로 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그 뒤 2014. 10. 8.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 되어 피고는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이등급 6급 2항 8119호 또는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서 6급 2항 8119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7급 8122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