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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누318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글상자 아래 제6행의 “2010 사업연도”부터 제8행의 “부과처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89,327,022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756,458,472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50,164,05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44,806,755원의 부과처분』 제3쪽 글상자 아래 제9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11호증”으로 고친다.

제4쪽 제17~18행의 “피고의 시가 산정에 합리성 내지 신뢰성이 없으므로, 고가매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를 삭제한다.

제5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가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가 D으로부터 16개 품목의 원료의약품을 고가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6쪽 제17행의 “증가한 점,”을 “증가하였으므로, 비교대상업체 선정도 적절한 점,”으로 고친다.

제6쪽 제17행, 제8쪽 제4~5행의 “원고의 전무이사 F은”을 “원고의 회계담당자 I는”으로 각 고친다.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인쇄된 확인자는 전무이사인 F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확인자의 서명은 대리인인 이사대우 I 명의로 되어 서명되어 있는바, F이 직접 기재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7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1) 포괄 거래라는 주장에 관하여 제8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