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9:0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를 학동 사거리 쪽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경적을 울리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76 세) 운전의 자전거로 하여금 중심을 잃으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 7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CCTV 확인 수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