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4고단2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2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주취상태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 상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스케이주유소 방면에서 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여, 37세), 같은 H(여, 9세), 같은 I(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J(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K(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67,7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