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대지 등 서울 동대문구 C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제8조 제3항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11.경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15. 11.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의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5(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도시정비법 규정에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적법한 시행자이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9611 판결의 각 취지 참조), 피고가 일부를 점유하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위 인가고시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므로, 피고는 위 인가고시로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 13.3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와 같은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정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