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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1 2019노21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7번째 줄의 “ 총 23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25,120,000원 ” 부분을 “ 총 22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24,820,000원 ”으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번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7번째 줄의 “ 총 23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25,120,000원 ” 부분을 “ 총 22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24,820,000원 ”으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번을 삭제하며,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 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