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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1260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현재는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전무이사로 D는 춘천시 F건물 2~3층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분양업무를 추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7. G가 운영하는 H와 위 상가 2~3층에 대하여 내부철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96,100,000원에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전력선 다만, 지하 전기(변전)실로부터 2층 및 3층 중간 벽면에 있는 일반주분전함, 공조실 옆에 있는 동력주분전함에 이르는 주전력선은 처음부터 철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등 소방전기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철거된 폐전력선은 공사업자인 G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폐기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특수 폐기물인 천정 텍스(석면이 들어있는 석고보드) 철거 작업이 끝나자 2013. 11. 무렵 G를 공사 현장에서 내쫓고 다른 업체에 나머지 철거 공사를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7. 14. 위 D 사무실에서 G, I(G가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와 I는 D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1. 23.~24. 위 F건물 3층 천정에 설치된 6,000만 원 상당의 전력선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절취하고, 같은 달 26. 16:00경 위 F건물 2층 천정에 설치된 1,500만 원 상당의 전력선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G와 I는 위 일자에 2층 전력선을 철거한 사실이 없고, 3층 천정에 설치된 전력선(주분전함에서 중간분전함까지 및 중간분전함에서 상가점포들로 분기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철거하였으나 공소장에는 3층 전력선을 철거한 사실이 없고,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