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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8고단2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4. 00: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9701번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 술에 만취하여 버스를 돌려 행신동까지 데려 다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위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 안 내려, 행신동으로

가. 행신동이 아니면 내리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약 20 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1. 4. 01: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하여 “ 수 갑 풀어 지랄하지 말고. 이 개새끼들 아. 니네

내일 보자 내일 다 죽는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주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4. 0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 일산 동부 경찰서 F 사무실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청와대에 다 전화할 거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다가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던져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7 경 위 일산 동부 경찰서 F 사무실에서, 발로 수갑을 풀어 주던 일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사 H의 몸 부위를 1회 차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내 행태 동영상),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