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3.23 2017고단4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08:38 경 충청남도 공주시 C 앞 도로에서 구두 주걱( 길이 약 49cm) 을 휘두르고 지나가는 차량 앞에 서서 통행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E과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 세 )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 받자, “ 경찰이 나한테 질문을 하냐,

하극상이다, 나 헌병이다.

니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내가 위다,

이 씹할 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E을 향해 구두 주걱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구두 주걱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와 위 E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점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