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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7 2013고단6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6.경 중소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1. 12.,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4번 내지 6번, 8번 각 제외)의 기재와 같이 수표금 합계 30,000,000원인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부도가계수표사본, 각 가계수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6.경 중소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