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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동호빌라 앞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또는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