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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0 2019가합1196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포항시 남구 AF리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12. 8.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원가입계약을 포함한 조합 설립활동을 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조합가입계약서(제19조 10항)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① ‘본 사업’(AE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을’(조합원)은 ‘갑’(피고)의 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을’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를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를 수임하여 ‘을’이 원활하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며, ‘갑’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후 조합원부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사용승인 면적(단, 인허가 시 또는 법령변경에 의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음)에 의하여 아파트 1세대를 ‘을’에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②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을’은 ‘갑’의 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을’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일체, 토지매입과 관련한 업무, 사업계획(설계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포함) 결정에 관한 사항(세대수, 연면적, 층수 배치 등) 등을 ‘갑’에게 위임한다

(제3조). ③ ‘을’은 각 동호수, 면적에 따라 정해진 조합원부담금을 부담한다

(제8조 부담금 표). 상기 조합원부담금은 토지대금, 건축대금, 설계, 지구단위, 감리비, 민원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