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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6 2014고정16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태안군수로부터 충남 태안군 D 임야 1,606㎡에 대하여 2008. 4. 14.부터 2011. 4. 13.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를 받아 위 임야를 사용한 후 그 사용허가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에 태안군청은 피고인에게 태안군 D 내에 피고인이 신축한 콘테이너 박스형 건물 2동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였나, 피고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2013. 12. 31.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였다.

2. 피고인은 사용허가를 받았던 태안근 D 임야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2008. 5.경 콘테이너박스형 가설건축물 2동을 신축함으로써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안군수의 고발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피고인이 충남 태안군 D 임야 1,6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가기간 종료 이후에 이 사건 임야의 일부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