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 시간, 장소와 범행 수법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② 원심은 재판서에 의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유의 요지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를 다시 발로 차고 다시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의 왼쪽 손에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 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