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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20가단625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1 층 911.43㎡ 중 별지 2 목 록 기재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