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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19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흡연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이 30~50%라며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119에 신고한 점, 피고에게 살인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나,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는 신장 152cm , 체중 43kg인 다소 왜소한 체격을 가진 53세의 여성인바, 피고는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여러 번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화장대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갈비뼈 7개가 골절, 설골 및 경추의 일부, 두개골 중 안와골 골절, 비장 파열, 얼굴 대부분에 좌상, 두피 전반에 걸쳐 다량의 혈종이 고여 있는 두피하출혈, 뇌출혈 등)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범행 장소로 돌아온 후인 2014. 12. 19. 01:11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한 같은 날 16:47까지 피해자가 있던 방을 나와 건넌방으로 가고 마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