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1 | 부가 | 1985-01-24
부가22601-161 (1985.01.24)
부가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급금을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당해 선급금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후 지급받은 선금의 범위 내에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사업자가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당해 선금급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후 선금급과 관련된 재화가 실지 인도한 때에 이미 지급받은 선금의 범위내에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내용 예시
(1) 국방부조달본부와 \10,000의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7,000을 수령할 경우,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작성일자 : 선수금 수령일) 교부하고,
(2) 1차납품 \6,000을 하여 납품분에 대하여 흑자세금계산서를 발행(작성일자 : 검수일) 교부하며,
(3) 조달본부측의 지출결의서 작성에 의하여 선수금 \7,000중 1차납품(\6,000)분에 대한 선수금 대체용으로 적자세금계산서 \6,000을 발행(작성일자 : 조달본부측의 지출결의일자) 요구하고 있으며,
(4) 잔량납품(\4,000)을 하는 경우에도 \4,000에 대하여 흑자세금계산서를 발행(작성일자 : 검수일)하여,
(5) 조달본부에서 잔금 수령시 선수금대체용(선수금 \7,000중 잔액\1,000에 대한)으로 적자세금계산서 \1,000를 발행(작성일자 : 대금수령일자) 을 요구하고 있는바,
나. 질의내용
(1) 납품분(1차및 잔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 여부 및 근거
(2) 선수금대체용(적자세금계산서 \6,000 및 \1,00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 여부 및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