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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817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이유

... 볼 때 2017. 1. 29.까지는 이전 계약에 따른 월세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6,000/400 지상 3층, 4층 P 17.1.30. 피고가 정리한 임대차계약 현황에는 2017. 1. 29.로 되어 있으나, 을 제38호증의 2 제4쪽에 첨부된 계약서에 의하면 해당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7. 1. 30.부터이다.

-19.1.29. 6,000/350 지상 3층, 4층 P 19.1.30.-21.1.29. 6,000/350 1) 이 사건 건물 지상 2~4층의 임대차계약 현황 2) 계산방법 가) 지하층, 지상 1층, 지상 5층의 적정 월 임료 산정 * 감정 임료(제1의 마.

항 기재 표 해당액) ÷ 12월(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나) 지상 2~4층의 실제 월 임료 산정 * 위 1)항 표 해당부분 월세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다.

÷ 12월) 다)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의 합계 * (각 층별 적정 및 실제 임료의 합계 × 원고들 지분 합계 7/18) - 420만 원 * 다만 2019. 6. 1.부터는 42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라) 원고들에 대한 각 지분별 계산 * 원고 A : 위 다)항 결과 × 3/7 * 원고 B : 위 다)항 결과 × 2/7 * 원고 C : 위 다)항 결과 × 2/7 구분 감정 임료 보증금 월세 정기예금이자율 임료/해당액 지하층 23,944,448원 1,995,370원 지상 1층 70,523,882원 5,876,990원 지상 2층 55,000,000원 2,800,000원 2.9% 2,932,916원 지상 3~4층 60,000,000원 4,000,000원 2.9% 4,145,000원 지상 5층 17,584,204원 1,465,350원 합계 16,415,626원 원고들 지분 6,383,854원 지급액 공제 2,183,854원 원고 A 935,937원 원고 B 623,958원 원고 C 623,958원 3) 2014. 3. 4.부터 2014. 12. 31.까지의 부분(매월 발생하는 금액 기준, 이하 같다

구분 감정 임료 보증금 월세 정기예금이자율 임료/해당액 지하층 24,871,168원 2,072,597원 지상 1층 73,253,362원 6,104,446원 지상 2층 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