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3:00 경 인천 남동구 C, 1 층 D 내에서 피해자 E(40 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길이 40.5cm, 칼날 길이 25.5cm) 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바닥 부분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압수물)
1. 사진( 피해자 E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주점에서 시비가 되어 차량에 있던 회칼을 가지고 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