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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7. 07. 선고 2016가합15 판결

추심금[국승]

제목

추심금

요지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는 공동소송참가인에게 금전지급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5

원고

대한민국

CCC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라. 서면 직접지급합의에 따른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AA건설과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EE건설산업

(이하 'EE건설'), 주식회사 FF전기(이하 'FF전기'), 원고 BB강건, 주식회사 GG

산업유리(이하 'GG산업') 사이에 하도급거래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각

압류 결정이 송달되기 이전에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그 무렵에

해당 하수급인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AA건설에 대한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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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EE건설에 131,220,000원, FF

전기에 235,400,000원, 원고 BB강건에 297,000,000원, GG산업에 31,900,000원을 직

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 695,520,000원은 적법하게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가 된 경우 하

수급인이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들이 송달될 때까지 위 하수급인들의 지급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변제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한 피고의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채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하도급거래법 제14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하면 AA건설에 대한 피고의 대금지

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2) 법리

하도급거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

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

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

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압류명령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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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피고가 AA

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

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가) AA건설, 피고, EE건설은 2014. 11.경 피고가 하도급거래법, 건설산업기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인 EE건설에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5. 3. 20.경 EE건설 측에 131,2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EE건설

의 흙막이 공사, FF전기의 전기공사, 원고 BB강건의 창호공사, GG산업의 유리공

사, 원고 BB강건의 잡철공사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EE건설의 흙막이 공사는 2014.

10.경 이전에 완공되었다(을 제6호증,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명령의 통지들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2014. 11.경(직

접지급합의 시점) EE건설에 공사대금채권 131,220,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었

고, 그 범위 내에서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결국 피고는 위 변제로 원고들 및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AA건설, 피고, FF전기는 2014. 11. 17. 피고가 FF전기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5. 3. 20. FF전기에 23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증인 DDD는 태

영전기의 전기공사는 2014. 12.경 완공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경 완공된 흙막이 공사 이후 전기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 CCC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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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12. 19.경에는 전기공사가 거의 완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제5호증,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명령 통지들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FF전기에 공사

대금 235,400,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결국 피고는 위 변제로 원고들 및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AA건설, 원고 BB강건은 2014. 11. 17. 피고가 원고 BB강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5. 3. 20. 원고 BB강건에 2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증인 DDD는 원고 BB강건의 공사는 2015. 2.경 완공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경 완공된 전기공사 이후 원고 BB강건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공사가 2015. 3. 3. 준공되었으므로 원고 BB강건의 압류명령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2. 23.경에는 원고 BB강건 공사는 거의 완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제4호증,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그 무렵 원고 BB강

건에 공사대금 29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AA건설에 대

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그런데 원고 BB강건, CCC이 받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23. 및

2014. 12. 19., 참가인의 압류통지는 2015. 4. 6.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변제는 그 후에 압류한 원고 BB강건, 참가인

에 대하여는 유효한 변제가 되어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나, 피고는 위 변제로써 그보다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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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라) AA건설은 2014.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GG산업의 공사비 정

산에 관한 권한을 원고 BB강건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원고

BB강건은 피고에게 GG산업의 유리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

였다. 이에 피고는 2015. 4. 7. GG산업에 3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증인 이성

우는 GG산업의 유리공사는 2015. 2.경 완공되었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3. 3. 준공되었으므로 원고 BB강건의 압류명령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2. 23.경에는 GG산업의 유리공사는 거의 완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제7호증, 증

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그 무렵 GG산업에 공사대금

31,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채무는 소멸하였다. 그런데 원고 BB강건, CCC이 받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23. 및 2014. 12. 19., 참가인의 압류통지는 2015. 4. 6.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변제는 그 후에 압류한 원고

BB강건, 참가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변제가 되어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위 금액 상당

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나, 피고는 위 변제로써 그보다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 CCC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마. 구두 직접지급합의에 따른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건설이 2014. 12.경부터 하수급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

건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에 AA건설은 2014. 12. 15.경 피고에게 구두로 하수급인들

에게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8.경부터 2015. 3. 10.경까지 각 하수급인들에게 총 62,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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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적법하게 변제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

하였다.'고 항변한다.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

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

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

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

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

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

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AA건설은 2014. 12. 15.경 금전적인 문제로

하수급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던 점, AA건설이 가스배관

설치공사, 가드레일 설치공사, 도시가스 공급설비공사, 레미콘 납품관련 공사, 우레탄

방수공사, 석공사, 미장공사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는 AA건설과 AA건설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직접 하수급업

체들을 불러 공사를 진행시킨 점, 피고와 AA건설이 위 합의를 한 시점에는 하수급인

들이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

어 보면 AA건설과 피고의 합의는 AA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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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에게 전액 이전하여 하수급인들이 피고에게 직접 그 대금을 청구하고 AA건설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합의는 양수

인인 하수급인들이 특정되지 않아 채권양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채권양도라 하더

라도 그 합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구두합의

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로 압류채권자들인 원고들과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바. 지체상금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4. 10. 30.인데 피고가 2015. 2. 27. AA

건설에 2014. 11. 1.부터 2015. 2. 23.까지 114일간의 지체상금 239,400,000원을 청구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므로 피고는 AA건설에 239,000,000원의 지체상금채권이

있다. 피고는 2015. 10. 6.자 준비서면으로 지체상금채권 239,000,000원을 자동채권으

로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적법하게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AA건설과 피고는 2014. 8. 29.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4. 10. 31.

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5. 2.

27. AA건설에 위 금액 상당의 지체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

실, AA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이지연이 2015. 1. 28. '지체보상금에 대한 건축주의 권한

은 2014. 10. 31.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주는 이를 행사할 법적 권한을 갖는

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8호증). 그러나

피고와 AA건설이 그 이후인 2015. 3. 3.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420,000,000원

으로, 공사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3. 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합의서를 작

성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위 변경합의서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에

는 피고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

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점,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인 허구회가 AA건설과 피

고가 원만히 합의하여 공사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하고 지체상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

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지체상

금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소결론

CCC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4. 12. 19.까지 CCC에 대하

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변제 금액은 합계\u3000 1,775,620,000원(= 직접변제금 853,000,000원

+ DDD를 통한 변제금 556,000,000원 + EE건설 직접변제금 131,220,000원 + FF

전기 직접변제금 235,400,000원), 원고 BB강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5.

2. 23.까지 원고 BB강건에 대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변제 금액은 합계

2,114,520,000원(= 직접변제금 853,000,000원 + DDD를 통한 변제금 566,000,000원

+ EE건설 직접변제금 131,220,000원 + FF전기 직접변제금 235,400,000원 + 원

고 BB강건 직접변제금 297,000,000원 + GG산업 직접변제금 31,900,000원), 참가인

의 압류통지가 송달된 2015. 4. 6.경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변제 금

액은 합계 2,124,520,000원(= 직접변제금 863,000,000원 + DDD를 통한 변제금

566,000,000원 + EE건설 직접변제금 131,220,000원 + FF전기 직접변제금

235,400,000원 + 원고 BB강건 직접변제금 297,000,000원 + GG산업 직접변제금

31,9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 CCC과의 관계에서 AA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644,380,000원(= 이 사

건 공사대금 2,420,000,000원 - 1,775,620,000원), 원고 BB강건의 관계에서 AA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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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고에 대하여 305,45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2,420,000,000원 - 2,

114,520,000원),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AA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295,48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2,420,000,000원 - 2,124,52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

로, 잔존 공사대금채권은 원고들 및 참가인의 각 압류채권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

의 항변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여러 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

어 있으므로, 원고 및 참가인들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채권에 관

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

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

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

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피고는 다른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을 들어 정당한

추심채권자인 원고들 및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

박한구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7.

1. 전제되는 사실

가.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와 피고의 건설공사계약

1) AA건설은 2014. 2. 25. 피고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1-3 생활권 C4-2 리버사이

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310,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1.부

터 2014. 8. 31.까지, 지체상금율 1/1,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AA건설과 피고는 2014. 8. 29.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4. 10.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15. 1. 28. 작성일자를 2014. 2. 27.자로

소급하여 공사기간을 2015. 1.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가 2015.

3. 3.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42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3. 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합의서를 다시 체결하였다. 위 변경합의서에는

'본 변경계약 합의서는 원 계약서의 일반조항 및 특약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AA건설과 피고가 2014. 2. 27.자로 체결한 계약에 첨부된 일반조건에는 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AA건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

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AA건설은 2015. 3. 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들 및 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 BB강건은 2015. 2. 17.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2466호로 채무자 AA건

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AA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243,561,64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2. 23.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CCC은 2014. 12. 16.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8264호로 채무자 AA건

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AA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54,614,92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12. 19.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참가인은 2015. 4. 6.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AA건설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자 AA건설의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53,888,980원 및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를 참가인에 지급하여 달라는 압류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11호증, 갑나 제1, 2, 3호증, 을 제1, 2, 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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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A건설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2,420,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각 자신의 청구금액에 이르는

부분에 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그 청구금액의 범위에 따라 원고 BB강건에 243,561,64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일 다음 날인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

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정')이 정한 연 20%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 BB강건이 구하는 2015. 10. 1. 이후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 CCC에게 54,614,923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7. 1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규정이 정한 연 20%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CCC은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

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유 없고, 원고 CCC이 구하는 2015. 10. 1. 이후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의 지연손해

금 부분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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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참가인이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

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53,888,980원 및 이에 대한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피고가 직접 AA건설에 863,000,000원을, DDD를 통하여 AA건설에

566,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서면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

거래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합계 695,520,000원, 피고와 AA건설의 구두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하수급인

들에게 공사대금 합계 62,141,800원을 각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이 사

건 공사대금채권은 변제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AA건설에 대

한 지체상금채권 239,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

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의 직접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무자인 AA건설에 변제하

는 등으로 추심채권을 소멸시켰다면, 이를 가지고 원고들 및 참가인에게 항변할 수 있

다. 피고는 AA건설에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합계 8억 6,3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을 제

3호증의 1 내지 9, 증인 DDD의 증언).

한편,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

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되는 것인데(대법

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원고 BB강건, CCC이 받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23. 및 2014. 12. 19., 참가인의 압류통지는 2015. 4. 6.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순번 9의 변제 1,000만 원은 그 후에

압류한 참가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변제가 되어 참가인과의 관계에서는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나, 피고는 순번 9의 변제로써 그보다 먼저 압류한 원고들

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다. DDD를 통한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DD를 통하여 AA건설에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합계 5억 6,6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을 제20 내지 22호증, 2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DDD의 증언].

그런데 원고 BB강건, CCC이 받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23. 및

2014. 12. 19., 참가인의 압류통지는 2015. 4. 6.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순번 13의 변제 1,000만 원은 그 후에 압류한 원

고 BB강건, 참가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변제가 되어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위 금액 상

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나, 피고는 순번 13의 변제로써 그보다 먼저 압류한

이유

없다.

5. 결론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01조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