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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합117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8.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 8. 9.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요양원’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의 원장인 D이 다른 노숙자인 E에게 야간 출입이나 식사 당번 등에 대하여 특혜를 주며 자신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 위 E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2016. 2. 8. 위 요양원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하여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고, 2017. 8. 19. 위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불을 질러 다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요양원장 D에게 앙심을 품고 출소하면 위 요양원을 찾아가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8. 23: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C요양원의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위 요양원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와 같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요양원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접이식 문을 옆으로 밀고 열어 위 요양원 주차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매한 2L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