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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7 2016재고단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11.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1. 상습으로,

가. 2004. 1. 1. 15:42 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연습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그 곳 카운터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04. 1. 23. 23:30 경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의 금전등록기에서 금 22만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04. 1. 24. 01:00 경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동녀 소유의 현금 10만원, 이 마트 삼성카드, 농협 비씨카드, 하나은행 직불카드, 농협 직불카드, 각 1 장, L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04. 1. 26. 18:10 경 같은 동 소재 상호 불상의 보세 의류 점에서 양복 1벌, 남방 1벌 시가 15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이 마트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매출 전표에 서명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4. 1. 26. 18:15 경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금은 방에서 남성용 목걸이, 반지 등 시가 143,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매출 전표에 서명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2004 고단 117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