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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5 2018가단4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5.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 7,000만 원, 월세 : 40만 원 - 기간 : 2010. 9. 27. ~ 2012. 9. 26. 나.

피고는 2010.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 전세금 : 7,000만 원, - 존속기간 : 2012. 9. 26.까지 - 전세권자 : 국, 소관청 부산보호관찰소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부산보호관찰소 소장의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3.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오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3. 3. 피고에게 송달되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 있어서 그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14720 판결 참조), 임차인인 원고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인 피고가 위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635조). , 특별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