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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5 2012고정31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2012. 6. 1. 19: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53세) 운영의 H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C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D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견치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