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사법 경찰관이 2017. 2. 12. 08:25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 층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바 피고 인의 거부행위로 즉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임의 수 사인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위 죄는 즉시 성립하고 별도의 강제수사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7 고단 208』 공소사실 제 2 항을 별지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 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