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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5고합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 층에서 고철, 비철 광물의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함)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2.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82,818,2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F, G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0,035,280,5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 경 같은 장소에서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F, G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3,678,346,3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3. 7. 25. 경 같은 장소에서 D에 대한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4,569,108,8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