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1997-12-19
감찰 조사에 불응(97-955 계고→기각)
사 건 : 97-955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최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10.24부터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주 모가 97.8.21. 13:00~15:00간 소내 근무중 컴퓨터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어 소내 근무자들이 계속 사용토록 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97.9.10. 20:00~21:50간 ○○파출소 내에서 ○○지방경찰청 감찰관의 위 내용에 대한 자필 진술 및 진술조서 작성요구에 불만을 갖고 '파출소장의 감독책임이 이렇게 무한대일 수 있느냐, 이런 사안까지 감독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파출소장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감찰조사에 불응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을 참작하여 기각계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평소 컴퓨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파출소 직원 13명에 대하여 97.7.23. 일체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몇차례 교양을 실시한 바 있고, 점검 당시인 97.8.21. 15:00~17:00경까지 소청인은 외근을 추궁한 것은 부당하며, 97.9.10. 20:00~21:50경간 ○○지방경찰청감찰관 경위 강 모가 ○○파출소 방문시 감찰활동명령서 등을 보여주지 아니했고, 당일 21:00경 조사를 받자고 하여 내일이 쉬는날이므로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감찰불응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그 후 동인에게 정식으로 감찰조사 출석지시를 해달라고 하여 이에 대한 공문을 받았는 바 소청인이 감찰조사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는 사실과 다르며, 본 건 당사자인 순경 주 모가 기각계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상 감독자인 소청인에게 기각계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변명서(97.11.24), 비위경찰관 조사결과보고(○○지방경찰청, 97.9.11), 소청인의 진술조서(97.9.11), 주 모 징계의결서(97.9.19,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주 모의 진술조서(97.9.9), 주 모의자술서(97.9.11), 전산자료 보안관리 대책시달(○○지방경찰청장, 97.3.12), 징계의결서 및 징계회의록(97.10.17), 소청심사청구서(97.11.6, 11.14, 12.12)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먼저,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에게 수차례 전산보안 교양을 실시하였고, 전산조회 실태점검 당시에는 외근순찰중으로 부소장이 소내근무중이었는데도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위 순경 주 모는 진술조서에서 동인은 컴퓨터 단말기의 비밀번호 관리를 숙지하지 못했고, 97.7.21. ○○파출소에 전입하여 그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조회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전산보안 교양과 동 교양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소청인도 진술조서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전산관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파출소장으로서 직원들 면전에서 감찰관에게 진술조서를 받는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다음날이 쉬는날이므로 감찰계에 출석하여 동 진술조서를 받게 해 달라는 것이었지, 감찰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순경 주 모의 자술서를 보면, 소청인은 감찰관에게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였고, 감찰관이 위 주 모에게 소청인이 감사에 불응한다는 확인서를 받으려고 동인에게 용지를 달라고 하자 소청인이 이를 주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때 소청인이 감찰관의 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부분 소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 본 건 담당자에 대해서 기각계고 처분 한 데에 비해 직상 감독자인 소청인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소속직원들에 대한 전산보안관리 교양과 동 교양에 대한 이행점검을 제대로 아니한 직상 감독자로서의 책임과 경찰청 전산관리 실태점검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차 나온 ○○지방경찰청 감찰관의 감찰 조사에 특별한 이유없이 불응한 비위혐의가 추가되었음을 볼 때 소청인과 본 건 담당자에게 물은 각 처분을 단순히 그 내용만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부분 소청인의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의 전산보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에 대한 감찰관의 사실조사에 불응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6조 제1항에 의거 경찰청장 표창(96.7.1) 1회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기각계고 처분을 한 것인 바, 위 처분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