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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3605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지층 267.0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등 월 206만 원(차임 160만 원, 부가세 16만 원, 관리비 30만 원, 매월 25일 지급), 기간 2011. 4. 21.부터 2012.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계약 당일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1. 8. 30. 지급하되, 월 3%의 이자(월 15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2011. 5.경부터 ‘B 순대국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8. 31.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500만 원과 두 달분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다

(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제1, 2임대차계약은 보증금과 차임 등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나,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1) 제1임대차계약 : ① 차임 월 160만 원(부가세 별도)은 매월 25일 지급, ② 관리비는 공동 전기료 및 수도세 30만 원, ③ 월세는 206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됨, ④ 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5만 원 별도 지급한다. 2) 제2임대차계약 : ① 차임 160만 원(부가세 별도)은 매월 21일 지급, ② 부가세는 16만 원 지불, ③ 권리금 및 시설물은 건물주에게 책임 없음, ④ 임차인에게 영업권이 있다,

⑤ 공과금 및 수도세는 별도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차임 등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피고의 주장 비고 1 2011. 6. 11. 1,910,000원 5월분 차임 1,760,000원, 이자 150,000원 2 2011. 7. 25. 1,998,400원 6월분 차임 1,760,000원, 이자 150,000원, 수도료 89,000원 3 2011. 9. 19. 1,760,000원 7월분 차임 4 2011. 11. 15. 195,300원 수도료 5 2011. 12. 8. 1,7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