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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8: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사거리를 광주역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