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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02. 선고 2011구합15657 판결

진정한 매입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봄이 상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4068 (2011.02.17)

제목

진정한 매입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봄이 상당

요지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소외회사가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허위로 발행해 준 사실을 소외회사 대표가 모두 인정한 점, 원고와 소외회사간의 매입대금 자금흐름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형태인 점, 건설공사의 특성상 철근과 콘크리트는 같은 시기에 매입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같은 시기 콘크리트 매입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매입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156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27,670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25,610,48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6,042,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XX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2,811,880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위 매입금액을 매입원가에 포함시켜 산출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금천세무서장이 2007. 11.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임을 밝혀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27,670원, 2007년 사엽연도 법인세 25,610,48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6,042,07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4.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2. 1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I,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를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철근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도 법인계화로 이체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는 진정한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계좌거래 내역 등만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허위 매입 ・ 매출계산서 발행 경위

가) 소외 회사는 2005. 11. 10. 대표자인 이AA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2007. 8. 31. 직권 폐업되었는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선고한 사설이 밝혀져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2007. 11. 7.부터 2007. 12. 2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대부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소외 회사와 대표자 이AA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였고, 소외 회사와 이AA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0000호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08. 12. 23. 소외 회사는 벌금 1.000만 원, 이AA은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08. 12. 31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AA은 위 형사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후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범죄사실 중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152,811,88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4장)를 허위로 발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매입거래 관련 자료

가) 원고는 당시 진행 중이던 평창 횡계 노블카운티 아파트 공사 및 봉명 빅 하우스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입거래를 통해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을 구입하였다면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원고 법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들 하면서 소외 회사에 위 매입대금 상당액을 계화이체 방법으로 송금해 준 사실이 확인되나, 매입대금 지급일 전 ・ 후로 다시 유사한 금액이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회사 계좌로 입금된 141,300,000원 중 54,000,000원(2007. 6. 1. 25,000,000원, 2007. 7. 23. 25,000,000원, 2007. 7. 25 4,000,000원)만을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선 이 사건 매입거래 상대방인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 이A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후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AA은 위 형사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52,811,88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4장)를 허위로 발행해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② 또한 원고 법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을 매입하면서 소외 회사에 매입대금 상당액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해 준 내역이 나타나나, 매입대금 지급이 직전 ・ 직후에 그와 비슷한 금원이 원고 법인 통장에 대부분 현금으로 다시 입금되고 있고 매입대금결제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직전인 2007. 7. 20.부터 2007. 7. 25.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소외 회사에 이체해 준 148,090,000원은 이체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나타난 자금흐름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회사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대표이사나 직원이 철근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융통해 온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에 입금된 금원 141,300,000원 중 실제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금원은 54,000,000원에 불과한데다가(원고 회사 직원인 김CC 입금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도 않았다), 위 금원을 김BB나 김CC에게 변제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으며, 대부분 고액의 현금 형태로 원고 회사 계화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계화에 입금된 위 금원이 차입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더욱이 건설공사의 특성상 철근과 콘크리트는 같은 시기에 매입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을 매입한 2007. 4.~6.경에는 콘크리트를 매입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④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진정한 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는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가 진정한 거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