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2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21:50경 대전 유성구 D, 210동 103호 현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44세)을 기다리다가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2014. 4. 30. 00:23경 충남 광주시 F에 있는 G 무인텔로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G 무인텔 216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 “더러운 년, 날 기만했다. 내가 수십 명의 여자를 만나봤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너 밖에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면도기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밀어 자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밀어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4. 3. 29.자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대전 유성구 D, 210동 103호 현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4.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4. 4. 15. 15:57경 대전 유성구 관평2로 56 하나은행 테크노벨리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