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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751』 피고인은 2016. 5. 6. 08:45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16번 길에 있는 ‘ 국제 프 라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 세) 이 담배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724』 피고인은 2016. 5. 30. 22:16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에서 지인이 술을 사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플라스틱 빵 상자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 떼 승용차에 집어 던져 위 승용차를 조수석 뒷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5123』 피고인은 2016. 7. 15. 20:3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얼마 전에 자신을 때렸던 피해자 J(53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뛰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751』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폭력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판결 문 및 수용 현황 등 『2016 고단 3724』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2016 고단 5123』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간호평가 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