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1:1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현무3길 77-49에 있는 ‘대성인쇄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등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형의 전과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